본문 바로 가기
화면 점점 크게
화면 점점 작게
화면 초기화
정보공개
공공데이터
모바일 메뉴 열기
경기건축포털
검색버튼
통합검색
주메뉴
닫힘
건축정책
건축행정건실화
찾아가는 건축위원회 심의·운영
허가권자 지정 공사감리자
업무대행건축사
생활숙박시설 용도변경 사전검토제도
건축사 업무신고
자료실(건축정책)
건축안전
건축물관리점검기관
해체공사감리자
기존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
공사중단 장기방치건축물
자료실(건축안전)
건축문화
경기도 광역건축기본계획
경기건축문화제
아름다운 경기건축(2014년 선정)
아름다운 경기건축 소개
현대건축명소
전체
건축물
공간환경
근대건축명소
전체
건축물
공간환경
역사건축명소
전체
건축물
공간환경
경기도 한옥건축 지원 사업
경기도 건축자산 진흥
경기도 건축자산 기초조사
제2차 경기도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
건축자산 진흥구역 지정 및 관리계획
우수건축자산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자료실(건축문화)
녹색건축
경기도 녹색건축물 조성계획
경기도 녹색건축 설계기준
그린리모델링 사업
친환경건축축제(녹색건축세미나)
인증제도
그린투게더(국토부 녹색건축포털)
자료실(녹색건축)
집합건물 관리
경기도 집합건물관리지원단
집합건물 분쟁 조정 위원회
집합건물 열린상담실
경기도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
집합건물 관리인 선임 신고 안내
경기 집합건물 법률학교
온라인 토크쇼 및 세미나
관리분쟁 유형별 Q&A 사례
집합건물 용어해설
자료실(집합건물관리)
통합 검색
Home
>
관리분쟁 유형별 Q&A 사례
facebook
twitter
google
관리분쟁 유형별 Q&A 사례
집합건물 관리
경기도 집합건물관리지원단
집합건물 분쟁 조정 위원회
집합건물 열린상담실
경기도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
집합건물 관리인 선임 신고 안내
경기 집합건물 법률학교
온라인 토크쇼 및 세미나
관리분쟁 유형별 Q&A 사례
집합건물 용어해설
자료실(집합건물관리)
제목
[질의-156] 관리비 연체와 단전단수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년 10월 12일
파일첨부
첨부파일없음
【질의-156】
관리비를 연체하는 경우에 관리단에서 단전단수를 할 수 있는지
【답변】
단전ㆍ단수를 위해서는 규약의 정함이 필요하고, 엄격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관리비 연체를 이유로 단전ㆍ단수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단전ㆍ단수를 하기 위해서는 규약의 정함이 있어야 합니다. 규약의 정함이 없다면 관리비 체납을 이유로 단전ㆍ단수를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단전ㆍ단수를 하게 된 동기와 목적, 수단과 방법, 단전ㆍ단수에 이르게 된 경과, 단전ㆍ단수로 인해서 구분소유자가 입게 된 피해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있는 경우에만 단전ㆍ단수를 할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에서도 단수는 생명과 직결되기에 완전히 단수를 해서는 안 되고 어느 정도는 공급이 되도록 조절을 해야 하며, 단전도 한전과 관리주체가 계약을 체결하여 한전에 의뢰하여 실시해야 합니다. 따라서 관리비를 청구하는 등 관리비를 징수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도 않고 곧바로 단전ㆍ단수를 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단전ㆍ단수를 한다면 영업방해를 이유로 불법행위에 따른 책임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글
[질의-155] 임차인의 관리비 연체와 구분소유자의 책임
이전글
[질의-157] 연체관리비채무의 승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