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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분쟁 유형별 Q&A 사례

제목
[질의-159] 수선적립금과 수선유지비의 구분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년 10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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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없음

【질의-159】

 

  • 수선적립금과 수선유지비의 구분기준 및 수선적립금은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

 

【답변】

 

  • 집합건물의 수선계획에 따라 징수하여 적립하는 금액을 수선적립금이라고 하며, 수선계획에서 제외되면서 집합건물의 수선과 보수를 위한 비용을 수선유지비라고 합니다.
  • 관리단은 수선유지비와 수선적립금을 구분하여 징수하여야 합니다.
  • 수선유지비는 임차인도 부담하지만, 수선적립금은 구분소유자만이 부담합니다.
  • 수선적립금은 공용부분의 지분비율에 따라 징수하게 되며, 매월 징수하여야 합니다.
  • 미분양 전부유부분의 수선적립금은 분양자가 부담합니다.
  • 만약 임차인이 수선적립금을 부담하였다면, 구분소유자는 임차인에게 그 금액을 돌려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