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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질의-159] 수선적립금과 수선유지비의 구분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년 10월 12일
파일첨부
첨부파일없음
【질의-159】
수선적립금과 수선유지비의 구분기준 및 수선적립금은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
【답변】
집합건물의 수선계획에 따라 징수하여 적립하는 금액을 수선적립금이라고 하며, 수선계획에서 제외되면서 집합건물의 수선과 보수를 위한 비용을 수선유지비라고 합니다.
관리단은 수선유지비와 수선적립금을 구분하여 징수하여야 합니다.
수선유지비는 임차인도 부담하지만, 수선적립금은 구분소유자만이 부담합니다.
수선적립금은 공용부분의 지분비율에 따라 징수하게 되며, 매월 징수하여야 합니다.
미분양 전부유부분의 수선적립금은 분양자가 부담합니다.
만약 임차인이 수선적립금을 부담하였다면, 구분소유자는 임차인에게 그 금액을 돌려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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