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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질의-160] 관리비예치금(선수관리비)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년 10월 12일
파일첨부
첨부파일없음
【질의-160】
선수관리비(관리비예치금)은 누가 반환청구할 수 있는지
【답변】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선수관리비라는 용어 대신에 관리비예치금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관리비예치금은 관리단의 자산이며 관리단이 해산하는 경우에 해산 당시의 구분소유자들에게 분배됩니다.
관리비예치금은 관리비에 관한 준비비의 성격도 갖고 있습니다.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을 처분하는 경우에 관리단은 관리비예치금을 반환하고 새로운 구분소유자에게 관리비예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관리단에게 관리비예치금을 청구하지 않고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관리비예치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처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규약의 정함이 있다면 관리단은 체납관리비를 관리비예치비에서 공제할 수 있기 때문에 매수인은 혹시 연체된 관리비가 있는지 확인한 후에 관리비예치금을 매도인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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