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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질의-170] 전유부분의 구조변경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년 10월 12일
파일첨부
첨부파일없음
【질의-170】
상가집합건물 1층의 호실 일부와 2층 호실 일부를 하나의 영업시설로 사용하기 위하여, 2층 각호실의 경계벽을 철거하고 1층과 2층을 연결하는 내부계단을 설치하려면, 다른 구분소유자의 몇%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답변】
2층 각 호실의 경계벽을 제거하는 행위나 1, 2층간 내부계단을 설치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각 호실의 구조적 독립성을 소멸시키는 행위이나, 대법원 1999. 6. 2. 자 98마1438 결정과 같이 구분건물로서의 복원을 전제로 한 임시적 제거나 내부계단설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각 호실간 구분소유권이 유지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내부계단이 1, 2층의 각 전유부분 호실 사이에 설치되더라도, 건물의 층간 사이의 공간은 건물 전체의 전선, 배수관 등이 통과하는 공간이자 층간 소음방지효과라는 구분소유자 공동의 이익과도 관련이 있는 공간이므로 건물의 전체 공용부분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내부계단 설치를 위해 건물 바닥의 콘크리트 슬라브를 철거하는 행위 역시 건물 전체의 보존에 해로운 행위나 그 밖에 건물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하여 구분소유자 공동의 이익에 어긋나는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집합건물법 제5조 제1항).
따라서 사안의 콘크리트 바닥 철거 및 내부계단 설치행위는 집합건물법 제15조 소정의 ‘공용부분의 변경’에 해당하며, 공용부분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2/3 이상의 결의로써 결정해야 하며(제15조 제1항),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에 의한 결의로 결정할 경우에는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4/5이상의 합의를 얻어야 합니다(제41조 제1항).
그밖에도 공용부분의 변경이 다른 구분소유자의 권리에 특별한 영향을 미칠 때에는 그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야 합니다(제15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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