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 가기
화면 점점 크게
화면 점점 작게
화면 초기화
정보공개
공공데이터
모바일 메뉴 열기
경기건축포털
검색버튼
통합검색
주메뉴
닫힘
건축정책
건축행정건실화
찾아가는 건축위원회 심의·운영
허가권자 지정 공사감리자
업무대행건축사
생활숙박시설 용도변경 사전검토제도
건축사 업무신고
자료실
건축안전
건축물관리점검기관
해체공사감리자
기존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
공사중단 장기방치건축물
자료실(건축안전)
건축문화
경기도 광역건축기본계획
경기건축문화제
아름다운 경기건축(2014년 선정)
아름다운 경기건축 소개
현대건축명소
전체
건축물
공간환경
근대건축명소
전체
건축물
공간환경
역사건축명소
전체
건축물
공간환경
경기도 한옥건축 지원 사업
경기도 건축자산 진흥
경기도 건축자산 기초조사
제2차 경기도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
건축자산 진흥구역 지정 및 관리계획
우수건축자산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자료실(건축문화)
녹색건축
경기도 녹색건축물 조성계획
경기도 녹색건축 설계기준
그린리모델링 사업
친환경건축축제(녹색건축세미나)
인증제도
그린투게더(국토부 녹색건축포털)
자료실(녹색건축)
집합건물 관리
경기도 집합건물관리지원단
집합건물 분쟁 조정 위원회
집합건물 열린상담실
경기도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
집합건물 관리인 선임 신고 안내
경기 집합건물 법률학교
온라인 토크쇼 및 세미나
관리분쟁 유형별 Q&A 사례
집합건물 용어해설
자료실(집합건물관리)
통합 검색
Home
>
관리분쟁 유형별 Q&A 사례
facebook
twitter
google
관리분쟁 유형별 Q&A 사례
집합건물 관리
경기도 집합건물관리지원단
집합건물 분쟁 조정 위원회
집합건물 열린상담실
경기도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
집합건물 관리인 선임 신고 안내
경기 집합건물 법률학교
온라인 토크쇼 및 세미나
관리분쟁 유형별 Q&A 사례
집합건물 용어해설
자료실(집합건물관리)
제목
[질의-172] 구분의 기준 및 시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년 10월 12일
파일첨부
첨부파일없음
【질의-172】
집합건물의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의 구별 기준 및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구분하여야 하는지
【답변】
집합건물의 전유부분은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 부분입니다.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은 전유부분이 아닌 건물 부분으로, 집합건물법 제3조에 의하면, ① 여러 개의 전유부분으로 통하는 복도, 계단, 그밖에 구분소유자 전원 또는 일부의 공용에 제공되는 건물부분, ② 규약이나 공정증서에서 공용부분으로 정하여진 건물 및 부속건물은 모두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이 됩니다.
집합건물의 어느 부분이 전유부분인지 공용부분인지 여부는 구분소유가 성립한 시점, 즉 원칙적으로 건물 전체가 완성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후의 건물 개조나 이용상황의 변화 등은 전유부분인지 공용부분인지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95949 판결).
그리고 구분소유자 상호간에 전유부분의 침해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경우에는 구분건물이 성립할 당시의 관계법령이나 분양상황 등을 고려하여 전유부분의 범위를 정하여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1다69374 판결).
다음글
[질의-171] 전유부분의 용도변경 요건
이전글
[질의-173] 전체공용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