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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질의-177] 공용부분에 대한 구분소유자들의 권리관계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년 10월 12일
파일첨부
첨부파일없음
【질의-177】
집합건물 공용부분에 관한 구분소유자 간의 권리관계는 어떻게 정해지는지
【답변】
공용부분은 구분소유권의 목적이 될 수 없고,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합니다. 다만 일부의 구분소유자만이 공용하도록 제공되는 것이 명백한 공용부분은 ‘일부공용부분’이라고 하여 그 일부의 구분소유자들의 공유에 속합니다(집합건물법 제10조).
공용부분의 각 공유자는 공용부분을 그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습니다(집합건물법 제11조). 따라서 전유부분의 면적의 크기와 상관없이 모든 구분소유자는 공용부분을 용도에 맞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각 공유자의 지분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면적 비율에 따릅니다(집합건물법 제12조 제1항).
공용부분에 대한 공유자의 지분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르며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의 분리처분은 금지됩니다(제13조).
공용부분의 변경은 관리단 집회에서 구분소유자 2/3 이상 및 의결권의 2/3이상의 결의로써 결정하며, 공용부분의 관리는 통상의 집회결의(구분소유자 1/2이상 및 의결권의 1/2이상)로써 결정합니다(제15조, 제16조). 공용부분의 각 공유자는 지분의 비율에 따라 공용부분의 비율에 따라 공용부분의 관리비용과 그 밖이 의무를 부담하며 공용부분에서 생기는 이익을 취득합니다(집합건물법 제17조). 또한 공유자가 공용부분에 관하여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그 특별승계인에 대하여도 행사할 수 있습니다(집합건물법 제18조).
공용부분에 관한 사항 중 ①각 공유자의 지분권 비율, ②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항, ③공용부분의 부담ㆍ수익의 비율은 규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집합건물법 제10조 제2항 단서, 제16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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