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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질의-181] 이사를 위한 별도의 엘리베이터 사용료 징수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년 10월 12일
파일첨부
첨부파일없음
【질의-181】
오피스텔 임차인이 이사를 위해 건물 중앙 엘리베이터를 사용할 경우, 관리인이 엘리베이터 사용비를 별도로 청구할 수 있는지
【답변】
오피스텔의 엘리베이터는 그 구조와 객관적 용도에 비추어 전체공용부분이라 볼 수 있으므로, 각 구분소유자(승낙을 받아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자 포함)는 엘리베이터를 그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습니다(집합건물법 제11조).
그러나 공용부분의 관리비용 부담방법은 관리규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고(집합건물법 제17조), 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관리단 집회에서 통상결의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집합건물법 제16조 제1항 본문). 따라서 관리규약이나 관리단 집회결의에 근거가 있을 경우 또는 규약의 정함에 따른 관리위원회의 결의가 있는 경우에는 관리인은 엘리베이터 사용비를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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