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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질의-182] 관리인의 미등록차량의 출입제한 가능여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년 10월 12일
파일첨부
첨부파일없음
【질의-182】
집합건물 관리인이 거주자 차량등록을 요구하고, 미등록차량의 출입을 제한할 권한이 있는지
【답변】
오피스텔/주상복합건물의 지하주차장은 일반적으로 공용부분입니다. 따라서 구분소유자(승낙을 받아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자 포함)는 지하주차장을 그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집합건물법 제11조).
그러나 공용부분 관리의 필요에 따라 규약의 정함이 있거나 관리단 집회의 결의가 있다면 관리인은 외부차량과 구분소유자(점유자 포함) 차량을 구분하기 위해 차량등록을 요구하고 미등록차량 출입을 통제할 수 있고, 이러한 관리인의 권한은 집합건물법 제25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리인의 권한과 의무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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