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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분쟁 유형별 Q&A 사례

제목
[질의-187] 대형광고판의 설치와 공용부분의 변경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년 10월 12일
파일첨부
첨부파일없음

【질의-187】

 

  • 외벽에 대형광고판을 설치하는 것은 공용부분의 변경에 해당하는지

 

【답변】

 

  • 외벽에 대형광고판을 설치하는 것은 공용부분의 변경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집합건물의 외벽은 공용부분에 해당하며, 외벽에 간판을 설치하는 것은 공용부분의 관리행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구분소유자는 간판의 설치가 예정되어 있는 공간에 간판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단 집회의 통상결의로 간판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몇 개 층에 걸쳐서 옥외광고물을 설치하거나 대형광고판을 설치하는 것은 공용부분의 변경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4두9226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