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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분쟁 유형별 Q&A 사례

제목
[질의-188] 공용부분 변경을 위한 결의요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년 10월 12일
파일첨부
첨부파일없음

【질의-188】

 

  • 규약에서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동의가 있으면 공용부분의 변경이 가능하다고 규정할 수 있는지

 

【답변】

 

  • 공용부분의 변경을 위한 결의요건에 관하여 규약으로 달리 정할 수 없습니다.
  •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관리단 집회에서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2/3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집합건물법 제15조). 이 요건은 규약으로 달리 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서 공용부분을 변경할 수 있다는 규약의 내용이 있다면, 그러한 규약의 내용은 무효입니다.
  • 그러나 집합건물법은 공용부분의 변경을 위해서 언제나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2/3의 동의를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공용부분의 변경에 과다한 비용이 들지 않는 경우와 휴양 콘도미니엄의 공용부분 변경의 경우에는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과반수 동의에 의해서 공용부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집합건물법 제15조 제1항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