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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질의-191] 법정주차대수의 증가를 수반하는 용도변경의 요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년 10월 12일
파일첨부
첨부파일없음
【질의-191】
전유부분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해서 법정주차대수가 증가하는 경우에 용도변경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답변】
전유부분의 용도변경은 전유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항이므로 해당 전유부분의 구분소유자가 임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유부분의 용도변경이 공용부분의 변경에 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차장법에서는 용도에 따른 법정주차대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유부분을 분양당시의 용도와 다른 용도로 변경함으로써 법정주차대수가 증가하게 된다면 다른 구분소유자들의 용도변경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정주차대수의 증가를 수반하는 전유부분의 용도변경의 경우에 그 증가분을 스스로 확보하지 않는다면 공용부분의 변경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용도변경을 위해서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2/3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서면에 의해서 결의를 하는 경우에는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4/5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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