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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분쟁 유형별 Q&A 사례

제목
[질의-193] 복도와 전유부분의 격벽의 무단제거와 이행강제금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년 10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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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193】

 

  • 전유부분과 복도의 격벽을 철거하여 복도까지 사용하는 경우, 구청에서 이행강제금과 원상회복을 명하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는지

 

【답변】

 

  • 만약에 격벽의 제거가 대수선에 해당한다면 건축법상 허가나 신고대상이 되며, 허가나 신고없이 격벽을 제거하였을 경우에는 위반건축물이 되어 구청에서 시정명령이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 격벽이 내력벽이 아니며 격벽의 제거가 대수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격벽의 제거가 사법상의 문제를 발생시킬 수는 있어도 건축법상 허가나 신고대상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