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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질의-194] 공용부분의 변경과 리모델링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년 10월 12일
파일첨부
첨부파일없음
【질의-194】
증축형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서는 공용부분 변경을 위한 결의가 있으면 되는지
【답변】
2021년 개정된 집합건물법이 시행되기 이전에는 증축형 리모델링을 위해서 구분소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였습니다. 증축형 리모델링으로 인해서 공유지분이나 대지사용권의 변동이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관리단 집회의 결의로는 리모델링을 할 수 없고 전원 동의가 필요하였습니다.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증축형 리모델링을 위해서는 증축되는 건물부분을 위한 대지사용권이 설정되어야 하고, 공용부분에 대한 지분비율도 달라지기 때문에 구분소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전원 동의를 받는 것이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실상 증축형 리모델링이 불가능하였고, 주택법과 같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증축형 리모델링이 가능하였습니다.
구분소유자 전원의 동의가 없더라도 재건축이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증축형 리모델링도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4/5 이상의 동의만 있으면 가능하도록 집합건물법 제15조의2가 신설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재건축과 같은 요건의 관리단 집회의 결의가 있으면 전원 동의가 없더라도 증축형 리모델링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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