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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질의-196] 일부공용부분의 공유자들이 갖는 권리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년 10월 12일
파일첨부
첨부파일없음
【질의-196】
집합건물에서 일부공용부분의 공유자들이 가질 수 있는 추가적인 권리는 무엇인지
【답변】
일부공용부분이란 공용부분 가운데 일부의 구분소유자만이 공용하도록 제공되는 것임이 명백한 부분으로, 일부공용부분은 그것을 공용하는 구분소유자들만의 공유에 속합니다(집합건물법 제10조 제1항).
일부공용부분의 면적은 그 일부공용부분을 공용하는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 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되어 전유면적에 포함됩니다(집합건물법 제12조 제2항). 일부공용부분의 관리비용과 그 밖의 의무도 그것을 공용하는 구분소유자들이 부담합니다(제17조).
일부공용부분의 관리는 구분소유자 전원의 이해에 관계가 있는 사항이나 전체규약에 별도로 규정된 사항이 아닌 한 일부 구분소유자만의 집회결의로 그 관리방법을 결정하며(집합건물법 제14조), 일부공용부분에 관한 사항으로써 구분소유자 전원에게 이해관계가 있지 아니한 사항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규약에 따로 정하지 아니하면 일부공용부분을 공용하는 구분소유자의 규약으로써 정할 수 있습니다(집합건물법 제28조 제2항), 일부공용부분의 구분소유자는 그 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일부공용부분관리단을 구성할 수도 있습니다(집합건물법 제23조 제1항).
또한 일부공용부분에 관한 사항으로써 구분소유자 전원에게 이해관계가 있지 아니한 사항에 관한 전체 관리규약의 설정ㆍ변경ㆍ폐지는 그 일부공용부분 공유자의 1/4를 초과하는 자 또는 의결권의 1/4를 초과하는 자가 반대할 때에는 할 수 없습니다(집합건물법 제2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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