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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질의-198] 복도와 일부공용부분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년 10월 12일
파일첨부
첨부파일없음
【질의-198】
각 층의 복도는 일부공용부분에 해당하는지
【답변】
각 층의 복도가 해당 층 구분소유자의 일부공용부분이라면 해당 층 구분소유자들이 복도의 사용방법을 정할 수 있지만, 각 층의 복도가 언제나 일부공용부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의 구분소유자들만이 사용하는 공용부분을 일부공용부분이라고 합니다. 일부공용부분은 이를 함께 사용하는 구분소유자들의 소유물처럼 취급됩니다.
규약이나 등기부에서 일부공용부분이 표시가 되어 있다면 그에 따라 일부공용부분인지 여부를 판단하면 됩니다. 그러나 규약이나 등기부를 통해서 일부공용부분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면 건물의 이용상태 등을 통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이러한 이용상태는 현실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잠재적인 이용가능성도 고려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만약 판단여부가 불분명하다면 원칙적으로 전체공용부분으로 보아야 합니다. 일부공용부분이 인정되면 구분소유관계가 상당히 복잡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아파트의 경우에는 각 층의 복도를 전체공용부분으로 취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상가의 경우에는 각 층의 복도를 일부공용부분인지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각 층의 구분소유자들이 해당 층의 복도를 영업을 위해서 임의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결국 일부공용부분에 대한 판단이 엇갈리는 경우에는 법원의 판단을 통해서 해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일부공용부분인지 여부는 사실 사후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구분소유자들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기 때문입니다. 건축물설계 단계에서부터 해당 공용부분이 전체공용부분인지 아니면 일부공용부분인지를 명확히 기재하고, 이를 건축물대장이나 등기부에 기재되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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