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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질의-205] 입주자대표회의의 차단기 설치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년 10월 12일
파일첨부
첨부파일없음
【질의-205】
입주자대표회의가 대지의 사용방법을 일방적으로 정한다면 아파트상가의 구분소유자들은 따라야 하는지
【답변】
입주자대표회의의 대지에 대한 사용방법의 제한이 합리적이지 않다면 따르지 않아도 됩니다.
아파트 단지의 대지는 공동주택의 구분소유자뿐만 아니라 복리시설의 구분소유자까지 포함한 아파트 단지의 모든 구분소유자의 공유이므로 공동주택의 구분소유자와 복리시설의 구분소유자들이 공동으로 대지에 관한 사항을 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공동주택과 복리시설의 모든 구분소유자를 포함하는 단지관리단이 성립하기 어렵기 때문에 실제로는 입주자대표회의가 단지의 대지를 관리하게 됩니다.
입주자대표회의가 단지의 대지를 관리하더라도 대지는 복리시설의 구분소유자까지 포함하는 모든 구분소유자의 공유이므로 입주자대표회의는 대지를 관리함에 있어서 복리시설 구분소유자의 대지사용권을 침해하지 않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입주자대표회의가 단지의 출입문에 차단기를 설치하여 단지 내로 진입하는 차량의 출입을 통제하려고 합니다. 만약 차단기의 설치가 복리시설인 아파트 상가의 구분소유자의 대지사용권을 침해한다면 상가의 구분소유자는 차단기의 철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차단기의 설치가 대지사용권을 침해하는 정도에 이르지 않는다면 이를 인용해야 합니다. 아파트상가 구분소유자의 대지사용권을 침해하지는 여부는 상가건물과 부속주차장의 위치와 이용관계, 출입통제방법, 아파트 입주자와 상가 구분소유자의 이해관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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