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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분쟁 유형별 Q&A 사례

제목
[질의-206] 대지의 배타적 사용과 전용사용권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년 10월 12일
파일첨부
첨부파일없음

【질의-206】

 

  • 1층 구분소유자가 발코니 앞의 대지를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답변】

 

  • 대지에 전용사용권이 설정된 경우에만 발코니 앞의 대지를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구분소유자들이 대지를 공유하고 있다면, 발코니 앞의 대지에 대해서 전용사용권이 설정된 경우에만 해당 구분소유자가 발코니 앞의 대지를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전용사용권은 분양계약에 포함되어 모든 수분양자들이 동의하는 방식으로 성립할 수도 있고, 규약이나 관리단 집회의 결의로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