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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분쟁 유형별 Q&A 사례

제목
[질의-211] 구분소유자가 갖고 있는 대지지분이 전유부분의 면적비율보다 작은 경우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년 10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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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211】

 

  • 구분소유자가 갖고 있는 대지지분비율이 전유부분면적 비율보다 작은 경우에 다른 구분소유자들에게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하는지

 

【답변】

 

  • 구분소유자가 갖고 있는 대지지분이 전유부분의 면적비율보다 작다고 하더라도 다른 구분소유자들에게 부당이득을 반환할 필요는 없습니다.
  • 구분소유자들은 대지에 대한 지분비율과 상관없이 대지 전부를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5. 3. 14. 선고 93다60144 판결 참조). 따라서 구분소유자가 갖고 있는 대지사용권인 대지지분이 자신의 전유부분의 면적비율에 미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다른 구분소유자에게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