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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질의-224] 하자판정에 대한 이의제기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년 10월 12일
파일첨부
첨부파일없음
【질의-224】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서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하자판정을 받았는데 그 결과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지
【답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하자판정의 경우에는 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처분적인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집합건물법은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하자의 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며, 공동주택의 경우와 달리 분양자에게 하자심사에 따른 하자보수를 의무를 부과하거나, 보수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의 의뢰에 따른 하자판정 결과를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와 하심위가 업무협조의 방식으로 이의절차를 마련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법령상 의무사항은 아니므로 자발적인 업무협조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하자판정 결과도 하나의 증거자료에 불과할 뿐이며, 기속력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당사자가 하자판정의 결과를 인정하지 않고 분쟁조정에 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업무영역이 원칙적으로 공동주택에 한정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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