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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분쟁 유형별 Q&A 사례

제목
[질의-232]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인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년 10월 12일
파일첨부
첨부파일없음

【질의-232】

 

  • 소규모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은 집합건물법상의 관리인에 해당하는지

 

【답변】

 

  •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이 집합건물법상의 요건을 갖추었다면 관리인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만약 i)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규약이 집합건물법상의 규약에 해당하고, ii) 그 규약에 입주자대표회의를 설치한다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고, 또한 iii)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회장을 선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 그 절차에 따라 선출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은 집합건물 관리단의 관리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을 입주민들이 직접 선출하는 경우에는 관리단 집회의 결의에 의해서 선출되어야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집합건물법상의 관리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즉 관리단 집회에서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서 선출되거나, 서면결의로 선출하는 경우에는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4/5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