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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질의-236] 주거전용 오피스텔 관리의 근거법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년 10월 12일
파일첨부
첨부파일없음
【질의-236】
오피스텔이 주거전용으로 사용되고 있다면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관리되어야 하는지
【답변】
오피스텔은 주거전용 여부와 상관없이 집합건물법에 따라서 관리되어야 합니다.
오피스텔은 업무시설이며, 전유부분의 일부에서 숙식이 가능할 뿐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주거전용 오피스텔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피스텔을 주거전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있으며, 이 점을 고려하여 주택법에서는 오피스텔을 준주택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피스텔은 업무시설이기 때문에 공동주택관리법이 적용되지 않고 오피스텔의 관리에 대해서는 집합건물법이 적용됩니다.
주거전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오피스텔의 경우에 아파트와 유사한 방식으로 관리되고 있다는 현실을 고려한다면 오피스텔도 공동주택과 유사한 방식으로 관리되도록 법이 개정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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