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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분쟁 유형별 Q&A 사례

제목
[질의-237] 오피스텔의 입주자대표회의의 관리권한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년 10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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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237】

 

  •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가 오피스텔을 관리해도 문제가 없는지

【답변】

 

  • 오피스텔은 집합건물법에 따른 관리인과 관리위원회가 관리해야 합니다.
  • 오피스텔의 관리에 관해서는 집합건물법이 적용되며, 공동주택관리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입주자대표회의가 오피스텔을 관리할 수는 없습니다.
  • 다만 입주자대표회의가 집합건물법상의 관리위원회의 요건을 갖추었다면 오피스텔을 관리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