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리분쟁 유형별 Q&A 사례

관리분쟁 유형별 Q&A 사례

제목
[질의-238] 임차인의 오피스텔 관리위원 자격여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년 10월 12일
파일첨부
첨부파일없음

【질의-238】

 

  • 오피스텔에서 관리위원 출마자가 없는데 임차인도 관리위원으로 출마할 수 있는지

 

【답변】

 

  • 임차인은 관리위원이 될 수 없습니다.
  • 집합건물법상의 관리위원의 자격은 구분소유자로 한정됩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관리위원으로 출마할 수 없습니다.
  •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임차인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관리위원으로 출마하고자 하는 구분소유자가 많지 않아서 관리위원회의 구성이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구분소유자가 아닌 임차인이 관리위원이 될 수는 없습니다. 임차인이 구분소유자를 대리하여 관리위원으로 선출되는 것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임차인도 동별대표자로 선출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놓고 있습니다. 도시형생활주택의 경우에는 임차인의 비율이 높은 경우가 많다는 점이 고려되었습니다. 집합건물법도 임차인의 비중이 높은 집합건물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임차인도 관리위원으로 선출되도록 가능성을 열어줄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