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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분쟁 유형별 Q&A 사례

제목
[질의-239] 상가번영회장과 관리인의 관계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년 10월 12일
파일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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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239】

 

  • 상가번영회장과 관리인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답변】

 

  • 상가번영회가 집합건물 관리단에 해당하고, 상가번영회 회장의 선출방식이 집합건물법상 관리인 선출방식을 준수하였다면 상가번영회장도 관리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가번영회가 집합건물 관리단에 해당하지 않거나, 상가번영회가 관리단에 해당하더라도 회장이 관리단 집회에서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과반수 결의에 의해서 선출되지 않았거나, 서면결의의 경우에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4/5 이상의 결의에 의해서 선출되지 않은 경우에는 관리인으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
  • 물론 상가번영회의 규약이 집합건물법상의 규약에 해당하고, 그 규약에서 관리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관리위원회에서 관리인을 선출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으며, 상가의 운영위위원회가 관리위원회에 상응한다면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한 회장이 관리인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 그러나 실제로 상가번영회의 구성원은 구분소유자 이외의 임차인도 포함된 경우가 많으며 상가변영회가 집합건물법의 요건을 충족하기는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상가번영회가 집합건물 관리단으로 인정될 수는 없습니다.
  • 만약 상가번영회가 집합건물 관리단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상가번영회는 집합건물을 관리할 권한이 없으며, 단순히 입점상인들이 구성한 임의단체에 불과합니다. 그 임의단체가 집합건물을 관리하는 것이 불법관리가 될지, 아니면 민법상 사무관리 규정에 따른 관리가 될지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그러나 구분소유자들이 상가번영회의 관리권한을 부정하는 경우에는 관리권한을 둘러싸고 분쟁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 상가가 대규모점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규모점포관리자가 신고를 한 경우에 대규모점포관리자가 상가를 관리할 권한을 갖게 됩니다. 이에 관해서는 유통산업발전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