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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질의-240] 분양계약과 업종제한의 관계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년 10월 12일
파일첨부
첨부파일없음
【질의-240】
분양계약에서 업종제한에 관한 내용이 있었다면 구분소유자들은 이를 존중해야 하는지
【답변】
분양계약으로 업종제한이 설정된 경우에는 구분소유자들은 이를 따라야 합니다.
상업용 집합건물의 경우에는 하나의 건물에서 독점적인 운영을 보장하기 위하여 업종제한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업종제한은 규약이나 관리단 집회의 결의로 이루어질 수 있는데, 통상적으로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분양계약의 내용으로 업종제한을 포함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업종제한을 통해서 건물 내에서 독점적 영업이익이 확보된다면 분양이 원활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의 건물을 특정한 업종으로(예를 들어 패션타운, 공구전문점 등) 특성화하기 위해서 업종제한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분양계약에 업종제한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러한 업종제한은 장차 구분소유자가 될 모든 수분양자들이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분소유자 전원의 동의에 의해서 업종제한에 관한 질서가 형성된 것으로 볼 수 있고 구분소유자들은 별도의 관리단 결의나 규약의 정함이 없더라도 분양계약에 따른 업종제한을 존중해야 합니다. 또한 분양회사, 수분양자의 지위를 양수한 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업종제한을 준수할 의무가 있습니다.(2004다67011, 2007다804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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