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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질의-242] 업종제한의무 위반에 대한 구제책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년 10월 12일
파일첨부
첨부파일없음
【질의-242】
업종제한에 위반하여 동종업종의 영업을 하기 때문에 피해가 큰 데 이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답변】
피해를 입은 입점상인은 동종업종의 영업의 중단을 청구할 수 있고 관리단도 업종제한 위반에 대해서 중단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업종제한 의무를 위반하여 피해를 입은 입점상인이 있다면 그 입점상인은 업종제한을 위반한 입점상인에 대해서 해당 업종의 영업의 중단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업종제한은 상업용 집합건물의 관리에 관해서 공동의 이익에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관리단도 업종제한의무를 위반한 입점상인에게 해당 업종의 영업의 중단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관리단에서 업종제한의무의 위반을 이유로 단전단수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단전단수는 규약의 정함이 있어야 하고 상대방에게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하며, 단전단수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만약에 단전단수가 과도하다면 단전단수가 오히려 법에 위반되는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업종제한 침해가 있는 경우에 당사자가 합의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안 될 경우에는 영업금지가처분, 동종영업금지청구소송 및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을 통하여 법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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