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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질의-245] 대규모점포관리자와 집합건물 관리단의 관계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년 10월 12일
파일첨부
첨부파일없음
【질의-245】
대규모점포관리자와 집합건물관리단이 조화롭게 집합건물을 관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은 무엇인지
【답변】
대규모점포관리자가 구분소유자와 입점상인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합니다.
대규모점포관리자는 집합건물인 대규모점포를 관리하게 됩니다. 대규모점포관리자의 관리권한과 집합건물 관리단의 관리권한이 충돌하게 된다면 그로 인해서 분쟁이 발생하고 상권의 활성화에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대규모점포관리자는 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고 있으면서 집합건물 관리단의 통제 하에서 관리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또한 집합건물 관리단의 의사결정에 있어서 구분소유자들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입점상인들의 이해관계를 조절하는 경우에 임차상인들의 입장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임차상인들도 관리비를 납부하는 주체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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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244] 대규모점포관리자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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