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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질의-246] 대규모점포관리자의 관리비 징수권한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년 10월 12일
파일첨부
첨부파일없음
【질의-246】
대규모점포관리자는 관리단을 대신해서 관리비를 징수할 수 있는지
【답변】
대규모점포관리자는 관리단을 대신하여 관리비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
집합건물인 대규모점포는 대규모점포관리자가 관리하여야 하기 때문에 대규모점포관리자가 신고를 하고 관리업무를 개시하면 관리단은 대규모점포의 관리에 관한 업무를 할 수 없습니다.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3은 대규모점포관리자가 관리비나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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