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대상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하는 집합건물
신청 방법
○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 후 온라인 신청, 방문, 우편, 전화, FAX
– 방문 : 031-8008-3476(전화 예약 방문), 경기도청(15층) 건축디자인과
– 우편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청 15층 건축디자인과
– 전화 : 031-8008-3476, – FAX : 031-8008-3479
○ 온라인 상담신청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다음의 인증수단 중 한 가지 방법을 선택하여 본인 인증하기 진행
– SNS 로그인 인증하기 : SNS 계정 로그인을 통해 인증하는 방법입니다.
– 휴대전화 인증하기 : 소지하고 계신 본인명의 휴대전화 문자로 인증번호를 전송받아 인증하는 방법입니다.
– 메일로 인증하기 : 메일로 로그인하여 인증하는 방법입니다.
※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라 ’14. 8. 7일 이후에는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한 실명인증 서비스는 종료되오니, 이용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 신청서를 작성하실 때에는 신청 정보와 관련 내용을 명확하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의 요지를 알 수 없을 때에는 신청서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단체가 신청할 때에는 대표자를 선정하여 대표자의 명의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 신청내용과 관련된 첨부 서류가 있는 경우 함께 제출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