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녹색건축 설계기준」이란?
○ ‘녹색건축물 조성계획’ 및 ‘에너지비전 2030’의 일환으로 신축 건축물에 대한 친환경, 에너지효율, 신재생에너지 등 설계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기준 마련
녹색건축 설계기준
○ 근거 :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제4조 및 제7조, 「경기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조례」제6조
* (계획) 국가 녹색건축물 기본계획, 경기도 녹색건축물 조성계획, 경기도 에너지비전 2030
○ 적용대상 :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 일반건축물,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대상 공동주택
○ 적용방법 : 설계 시 반영, 건축위원회 심의 및 건축허가 시 검토․권장
○ 적용시기 : 2017. 9월부터 접수된 건축 인․허가 및 심의건
ㆍ2017. 2월말 공고 후, 설계기간 등 고려 6개월간 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