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집합건물관리지원단” 이란?
- 관리단 구성, 관리인 선임, 관리규약 제정 등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오피스텔, 상가, 공동주택(비의무관리대상) 등 집합건물을 대상으로 법률, 회계, 관리 등 전문가 자문 지원 서비스 제공
경기도 집합건물관리지원단 운영 개요
- 지원대상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하는 집합건물
- 지원내용 : 집합건물 관리에 대한 전문가 자문
구분 | 변호사, 법학교수 | 공인회계사 | 주택관리사 | 건축사 | 공인노무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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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 내용 |
집합건물법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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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서류의 작성·보관 등 |
효율적인 운영·관리, 사무집행 등 |
시설안전, 유지관리 등 |
직원 고용절차, 근로계약 등 |
※ 아래 해당되는 사항은 제외하고 지원
구 분 | 해당사항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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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 대상 | ① 집합건물 관리에 대한 조사·감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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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집합건물관리지원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조 제2항 및 시행규칙 제2조 |
- 신청자격 : 관리인,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
*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경우 10분의 1 이상 동의서 첨부 필요 - 신청방법 : 팩스 또는 우편으로 신청
- (신청서) 신청서식 파일 (다운로드)
- (팩스) 경기도 건축디자인과(Fax. 031-8008-3479)
- (우편)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청 15층 건축디자인과
- 문 의 처 : 경기도 건축디자인과 (☎ 031-8008-3527 / 4992)
신청 대상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하는 집합건물
신청 방법
○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 후 온라인 신청, 방문, 우편, 전화, FAX
– 방문 : 031-8008-3527(전화 예약 방문), 경기도청(15층) 건축디자인과
– 우편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청 15층 건축디자인과
– 전화 : 031-8008-3527, – FAX : 031-8008-3479
○ 온라인 신청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다음의 인증수단 중 한 가지 방법을 선택하여 본인 인증하기 진행
– SNS 로그인 인증하기 : SNS 계정 로그인을 통해 인증하는 방법입니다.
– 휴대전화 인증하기 : 소지하고 계신 본인명의 휴대전화 문자로 인증번호를 전송받아 인증하는 방법입니다.
– 메일로 인증하기 : 메일로 로그인하여 인증하는 방법입니다.
※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라 ’14. 8. 7일 이후에는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한 실명인증 서비스는 종료되오니, 이용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 신청서를 작성하실 때에는 신청 정보와 관련 내용을 명확하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의 요지를 알 수 없을 때에는 신청서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단체가 신청할 때에는 대표자를 선정하여 대표자의 명의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 신청내용과 관련된 첨부 서류가 있는 경우 함께 제출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