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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건축가 운영

운영근거

○ 건축기본법 제23조(민간전문가의 참여)

운영개요

○ 임 기 : 2014.6.1. ~ 2016.12.31.(1차 광역건축기본계획 완료시까지)
○ 운영예산 : 2,250천원(일반운영비 : 자문수당) * 2016년 예산액
○ 구성인원 : 22명(건축 16, 도시계획 2, 디자인 2, 조경 2명)
분야별 자격별 성별 비고
건축도시 디자인 조경 교수 기술자 연구원 남성 여성
22 18 2 2 12 9 1 19 3

주요기능

○ 건축물 사업 초기 기획 단계부터 설계, 시공까지 전문적인 지식을 통해 자문역할 수행

   – 농어촌 건축디자인 개선사업 도시, 그린벨트 해제지역으로 확대 운영
   – 경기도 시·군 공공건축물에 대하여 사업추진 시 사업기획부터 설계, 시공까지 활용
   – 공공건축물 설계공모 등 심사위원 구성과 관련, 발주기관 자체 인력구성 시 경기도 공공건축가를 위촉하여 자문역할 수행

추진실적

○ 경기도 건축디자인 자문위원 위촉‧운영 (2012.5.1. ~ 2014. 5.30.)

   – 공공건축물, 택지개발사업 등 신 개발지 건축디자인 개선 (‘12년 4개소, ‘13년 6개소)
   – 농어촌디자인 개선 시범사업 (‘12년 3개소, ‘13년 2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