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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분쟁조정 신청

신청 대상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하는 집합건물

신청 방법

○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 후 온라인 신청, 방문, 우편, 전화, FAX

– 방문 : 031-8008-3476(전화 예약 방문), 경기도청(15층) 건축디자인과

– 우편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청 15층 건축디자인과

– 전화 : 031-8008-3476, – FAX : 031-8008-3479

○ 온라인 상담신청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다음의 인증수단 중 한 가지 방법을 선택하여 본인 인증하기 진행

– SNS 로그인 인증하기 : SNS 계정 로그인을 통해 인증하는 방법입니다.

– 휴대전화 인증하기 : 소지하고 계신 본인명의 휴대전화 문자로 인증번호를 전송받아 인증하는 방법입니다.

– 메일로 인증하기 : 메일로 로그인하여 인증하는 방법입니다.

※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라 ’14. 8. 7일 이후에는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한 실명인증 서비스는 종료되오니, 이용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신청 접수확인 신청서식 받기

○ 유의사항

– 신청서를 작성하실 때에는 신청 정보와 관련 내용을 명확하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의 요지를 알 수 없을 때에는 신청서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단체가 신청할 때에는 대표자를 선정하여 대표자의 명의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 신청내용과 관련된 첨부 서류가 있는 경우 함께 제출해 주십시오.

분쟁조정 신청 처리과정

조정신청(신청인-위원회)>신청내뇽 통지(위원회-조정 상대방)>조정절차 수락(조정상대방-위원회)>조정절차 거부(조정상대방-위원회)>조정증지 통보(위원회-신청인)>조정안제시(위원회-조정 양 당사자)>조정안수락(조정 양 당사자)>조정서 서명·날인(조정 양 당사자)>조정 성립 > 조정안 거부(조정 양 당사자)>조정증지 통보(위원회-조정 양 당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