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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질의회신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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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린생활시설 연면적 합계 500㎡와 단독주택 연면적 합계 300㎡가 함께 있는 복합건축물의 에너지절약계획서 적용 및 단열조치 여부 자세히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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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예외대상 중 공장 용도가 있는데 같은 용도로 사용되는 냉‧난방설비가 설치되지 않은 근린생활시설 제조업소의 경우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기준 판단 방법 자세히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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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층 근린생활시설의 연면적은 400㎡이고, 2층과 3층 공동주택의 연면적 합계는 300㎡일 경우 제출대상 여부 자세히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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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지 내 설치되는 공동주택의 부속용도인 주민공동시설(관리사무소, 어린이집, 경로당, 운동시설 등)과 근린생활시설의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방법 자세히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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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승인을 득한 500㎡ 이상인 건축물을 용도변경 할 경우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자세히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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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 종류 및 규모에 관계없이 증축, 용도변경, 기재내용변경의 연면적이 500㎡ 이상인 경우, 에너지절약계획 제출방법 자세히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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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시설 A동 100㎡, 업무시설 B동 100㎡, 공장시설(전체 냉난방 건물) C동 600㎡를 신축할 경우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방법 자세히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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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손실 변동이 없는 증축, 용도변경,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을 변경하는 경우란 무엇이며, 열손실 변동이 없을 경우 근거서류 제출방법 자세히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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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제출하지 않는 건축물(연면적합계가 500㎡ 미만)의 열손실방지조치 여부 자세히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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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냉난방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한 물류창고의 단열조치 여부 자세히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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