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우수건축자산 특례 및 행위제한

우수건축자산 특례 및 행위제한

행위제한 (증·개축 및 철거 등)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3조)

○ 행위 신고 대상

– 우수건축자산의 외관을 변경하는 행위로서 「건축법」제2조의 증축·개축·재축·대수선 또는 리모델링에 해당하는 행위
– 우수건축자산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거나 철거하려는 경우
– 해당 건축자산의 보전 필요사항

○ 행위 허가 대상 (건축위원회 심의)

– 조세 감면을 받거나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지원받은 경우(법 제12조)
– 관계 법령의 특례적용을 받은 경우(법 제14조)

법령특례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

특례 적용 조건 (모두 충족)

– 특례 적용을 받으려는 내용이 「건축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증축, 개축, 재축 또는 대수선에 해당할 것
– 특례 적용을 하더라도 해당 우수건축자산이 지닌 주요 가치가 유지될 것
– 특례 적용으로 인하여 주변의 대지 및 건축물에 지나친 불이익을 주지 아니할 것
– 특례 적용으로 인하여 도시의 미관이나 환경을 지나치게 해치지 아니할 것

법령 특례 (전부 또는 일부 완화 적용)

– 국토계획법 제77조(건폐율), 건축법 제42조~제44조(조경/공개공지/도로), 제46조(건축선), 제47조(건축제한), 제53조(지하층), 제58조~제61조(대지 안 공지/맞벽건축과 연결복도/높이제한/일조확보등 높이제한), 제64조(승강기), 주차장법 제19조(부설주차장) 및 제19조의2(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
– 건축법 제49조(피난시설 및 용도제한등), 제50조(내화구조와 방화벽), 제50조의2(고층건축물의 피난 및 안전관리), 제51조(방화지구 안의 건축물), 제52조(마감재료), 제62조(건축설비기준) 및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제14조(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제15조(건축물에 대한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와 녹색건축물 조성의 활성화)
※ 요구 기준․성능을 다른 방법으로 대신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함
–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유지․관리), 제11조(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 요구 기준․성능을 다른 방법으로 대신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