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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자산 진흥구역 관리계획

수립주체 : 시장·군수

주요내용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19조)

○ 위치·범위 및 면적 등에 관한 사항
○ 지정 목적 및 필요성
○ 건축자산 현황 및 기초조사 계획
○ 관리 기본방향 및 목표
○ 건축물의 높이, 건폐율, 용적률 및 용도 등에 관한 계획지침 및 운용계획
○ 담장 및 대문, 외부로 돌출하는 건축설비 및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2조제1호에 따른 옥외광고물 등에 관한 계획지침 및 운용계획
○ 그 밖의 경관계획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2조제1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의 내용 (법 제19조 제3항의 경우)
○ 상하수도·도로 등 기반시설 계획
○ 방재 계획
○ 지하 또는 공중공간에 설치하는 시설물 계획
○ 지하 또는 공중공간에 설치하는 시설물 계획
○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지 아니한 건축물의 활용·관리 계획

입안제안

○ 주민이 관리계획의 입안 제안 가능
○ 제안서 내용

   – 건축자산 진흥구역의 위치·범위 및 면적 등에 관한 사항
   – 건축자산 진흥구역의 지정 목적 및 필요성
   – 관리계획의 수립방향 등에 관한 사항

수립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