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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건축자산 등록·지원

등록절차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

○ 신청(소유자) → 서류 검토 및 현장조사 등 (도) → 등록 여부 결정(건축위원회) → 결과 통보(도)

   ※ 건축위원회에 참석하는 심의위원 수의 4분의 1 이상이 한옥 등 문화재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

신청서류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 우수건축자산 등록 신청서     
○ 해당 건축자산에 관한 문헌자료 및 시각자료
○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제1항 각호의 기준에 관한 설명자료

지원내용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

○ 「조세특례제한법」및「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 감면 가능
○ 우수건축자산의 관리에 필요한 기술이나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 가능

 

   「경기도 한옥 등 건축자산 보존과 진흥에 관한 조례」

제9조(우수건축자산의 등록 및 지원 등)
④ 도지사는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우수건축자산의 관리에 필요한 기술이나 소요비용의 일부를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기술 및 소요비용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기관 등을 통한 기술자문 및 감독
2. 우수건축자산의 관리와 관련된 국내외 각조오 지식·정보의 수집과 제공
3. 우수건축자산의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주민교육 프로그램 운영
4. 우수건축자산의 유지·보수 관련 사업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